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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공관(外交公館)
    번역어(飜譯語) 2023. 6. 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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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관 diplomat

    외교공관(外交公館, diplomatic mission) 한 국가가 자국을 대표하여 외교 활동을 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자국민의 영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타국 혹은 국제기구에 설치한 기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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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  特命全權大使 / Ambassador

    대사관 大使館 / embassy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인 특명 전권 대사/대사가 상주하는 장소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외교관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자 본국의 상시 대표 창구 역할을 하는 직책으로 보통 대사라고 줄여서 부른다. 정확한 법적인 지위는 본국에서 파견된 국가원수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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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公使 / Diplomatic Minister

    공사관公使館 legation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외교관의 한 종류.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에 상주. 현재는 대사 다음가는 계급.

    잠시 설명을 하자면, 19세기 까지만 해도 대사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파견되는 일종의 특사 같은 성격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외국 외교 공관에 상주하는 외교관은 주로 공사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20세기를 거치며 외교의 중요성이 강화되자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사를 상주시키게 되었고, 공사는 주로 대사관에서 대사를 돕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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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 領事 / consul

    영사관 領事館 / consulate 영사는 일반적으로 현지 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영사보다 반등급 높은 총영사의 경우 명목상으로만 대사의 지휘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영사가 상주하는 영사관에서는 비정치적인 문제, 즉 재외국민 보호, 통상우호촉진, 자국 항공기, 선박 감독 및 파견국의 행정업무/비자 발급 등을 수행한다. 

     

    영사업무가 필요하지만 지역의 규모가 작은 곳에는 출장소가 설치된다. 그래서 한 나라를 지역별로 나누어 관할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국 수도권의 경우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영사관 근처 지역은 그 영사관에서 업무를 맡는다.

    예컨대 미국에 있는 한국의 외교공관을 예로 들면 수도 워싱턴 D.C.에 주미 한국 대사관이 있고, 뉴욕, 로스엔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호놀룰루, 휴스턴 등에 영사관이 있다. 댈러스, 앵커리지, 괌에는 출장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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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판무관 사무소高等辦務官事務所 / High Commission

    영연방 국사 사이에서는 대사가 아닌 고등판무관(高等辦務官, High Commissioner)을 파견한다. 명목상의 국가 원수가 영국 여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영국 여왕이 모든 대사의 신임장을 제정·접수하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게 그 이유라고 한다. 

    따라서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영연방 회원국 간의 외교공관으로 일반적으로 대사관들이 맡는 역할에 더해 영연방 국가 간 통상 교류 업무 처리도 맡는다. 고등판무관은 영연방 이외 국가에 파견되는 일반적인 대사와 구분된다.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대사나 대사관보다 고등판무관 사무소와 고등판무관이 직위가 좀 더 높고 더 대우를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등판무관은 원래 보호국에 설치되는 외교공관이었던 관계로, 통감부와 유사하면서 외교공관 역할을 하는 제국주의의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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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부代表部/representative 국제기구나 미수교국, 미승인국에 설치되는 외교공관으로써 외교관계는 없지만, 해당국에 체류하는 자국민 보호나 기타 교류협력에 있어서 국가 간 연락채널이 필요할 경우 설치된다. 일반적인 외교관들에게 부여되는 외교면책을 공식적으로는 받지 못하나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면책특권을 적용받고 있다.

    국제기구에 설치된 대표부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파견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파견되는 공관장의 등급도 대사급이다. 당연히 이쪽은 국제'기구'라서 대표부라고만 했을 뿐 '대사'로 호칭되며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미수교국에 설치된 대표부는 파견국을 대표하는 역할 외에도, 파견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쪽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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